‘안전성조사’ 실시는 36%(80건)에 불과
전동킥보드 관련 자료사진.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해마다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제대로된 사후대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제품에 대한 명확한 화재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 위험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안전성 조사도 전체 전동킥보드 모델을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 최근 4년(2016년 1월~2019년 9월)간 전동킥보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중 3건에 대해서만 화재 제품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 나머지 16건의 화재사고 발생 모델들은 해당제품의 상태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된 전동킥보드 모델 220건 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비율도 전체의 36%인 80건에 불과했다.
안전성 검사란 소비자의 생명·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 및 그 밖의 제조, 설계, 표시 등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 진행되는 절차다. 소비자 신체에 닿아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제품, 폭발의 위험이 있는 가전 제품이 대상이된다.
앞서 일본에서 들어온 농수산물이 안전성 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전동킥보드 화재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 전동킥보드 대비 ‘안전성조사’ 실시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대책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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