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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영 의원 “친일·역사부정 발언 규제 방안 마련해야”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친일과 역사부정 발언을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 감사에서 “그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방치해온 결과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는 발언까지 거리낌 없이 나오고 있다”며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행위는 단호히 처벌하고 역사적 사실을 바르게 기록해 다시는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독일과 프랑스 등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국가들도 전쟁범죄나 나치에 의해 이루어진 대량학살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제강점 피해, 6.25전쟁,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반인륜적 범죄를 정당화하는 언행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 방지협약’에 따라 대량학살·반인륜범죄·전쟁범죄를 부인하거나 심각하게 축소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다.

독일 역시 형법 제 130조에 따라 “나치 지배 하에서 저질러진 집단 학살을 찬양·부인·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공직자의 친일 발언에 대한 징계 강화도 주장했다. 그는 “현행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친일발언’을 단순하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하고 있다”며 “징계 수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별도의 징계항목으로 분류하고 징계 내용도 파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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