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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인턴 않고 증명서 발급, 단 하나도 없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8)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 인턴 논란에 대해 “내가 인턴을 안 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건 단 하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3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조씨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조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다 설명을 했다. 심지어 검찰이 (인턴근무 공간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그려가며 소명했다”며 “문서를 위조하거나 부모 도움을 받아 허위로 증명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몇 차례 조씨와 전화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2006년부터 발급한 인턴증명서 내역을 보면 고등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인턴 기간이 유학생 필수 스펙인 AP시험기간(2009년 5월 4~15일)과도 상당 부분 겹쳐 조씨가 실제로는 인턴활동을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 측은 2009년 5월 1~15일 인턴을 하고 증명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서울대 인턴은 당시 인터넷에서 공고를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며 “당시 고등학생은 정식 인턴도 아니니 증명서 형식이 자유로웠던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받은 증명서가 허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3년 동안 AP 5과목 시험을 봤다. 1년에 많아야 1~2번"이라며 "이 시험 때문에 2주 인턴을 못할 정도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소속 교수였던 조 장관이 인턴증명서를 받도록 도와준 것 아니냐는 지적엔 “서울대 인턴에 지원한 후 인터넷에 학회 시간표가 게시돼 봤는데 거기서 아버지 이름이 있는 걸 처음 봤다"며 "아버지는 원래도 딸이라고 뭘 더 챙겨주고 이런 걸 안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해당 인턴을 집에서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인턴 지원 당시 서울대 담당자가 2주 동안 사형제 관련 스터디도 하고 논문도 찾아본 뒤 학회에 참석하라고 하더라”고 관련 활동 뒤 학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당시 학회 참석했던 동영상도 찾았다”며 “인턴증명서를 받을 때 활동기간이 15일로 돼 있길래 학회 참석 전 학교에서 공부한 기간도 활동기간으로 포함시켜줬다고 이해했다. 당시 증명서를 발급해준 분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외고 동기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은 조 장관이 학회에 참석하라고 해 참석했고, 증명서도 ‘동기인 조씨가 대신 받아냈다’는 식으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엔 “아버지는 제 동기 이름을 모를 뿐 아니라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통화기록 찾으면 다 해결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인턴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해선 “당시 인턴자리 따온 사람이 대표로 가서 인턴증명서 받아와 동기들에게 나눠주곤 했다”고 언급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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