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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상 첫 법무장관 소환조사하나…법조계 "조국 직접조사 불가피"
조국 부인 소환 후 첫 출근 “제 가족은 앞으로도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
“조 장관 직접 혐의 드러난 것 없어도 의혹 해소 위해”

[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4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라디오 방송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사전 녹음인터뷰롤 통해 직접 밝힌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 했다. 또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 장관은 4일 이날 아침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정 교수는 전날 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 당면한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할 것”이라며 “법무부와 여당의 협의가 있었고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다. 향후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운영에 정 교수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은 조 장관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나 자녀 입시 서류 작성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법조계에서는 직접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조 장관 직접 조사가 불가피 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와는 달리 조 장관은 검찰 출석시 포토라인에 서게 될 전망이다. 수사공보준칙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소환일정을 미리 알릴 수 있다.

한 중견 변호사는 “외관상 조 장관에 대한 혐의가 현재까지 드러난게 없다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비공개라도 소환해서 조사 하는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검찰이 서면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혜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반대로 조 장관이 공개 소환에 응했는데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다음 행보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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