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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의전당’ 일반적 홍보문구…상표권 주장 못해”
(주)명예의전당, 상표권침해 패소

‘명예의 전당’은 일반적인 홍보 문구에 쓰일 수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성보기)는 주식회사 명예의전당이 인터넷쇼핑몰 위메프와 스타일난다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위메프와 스타일난다는 히트상품 등을 소개하며 ‘명예의 전당’이란 로고 이미지를 붙이고, 상품 카테고리를 만들어 홍보했다. 재판부는 “(명예의 전당을)판매 실적이 좋은 상품들 또는 고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상품들을 한군데 모아 판매하는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 표시한 것일 뿐”이라며 “전자상거래업계에서는 이 용어를 상품 판매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장 뜨거웠던 상품만 보여드립니다’, ‘별점 4.5점 이상 특가만 엄선했습니다’는 설명을 곁들이고 있어 소비자들도 이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명예의 전당’이란 표장은 원고 회사 상품의 출처를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본질적인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백과사전에서 ‘스포츠·예술 등 한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한 박물관, 단체, 모임’ 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 영어로 ‘Hall of Fame’을 번역한 단어란 점을 함께 판시했다.

주식회사 명예의전당은 위메프와 난다(스타일난다)가 자신들의 상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2018년 소송을 걸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로고 이미지, 배너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각 사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허청에서 상표를 등록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분야에서 식별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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