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 인권 보장"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포토라인’을 없애기로 했다. 조국(54) 법무부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 개혁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대검을 통해 공개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를 공개적으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논란 이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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