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돼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방송사 텐트에 중계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부인 정경심 첫 검찰 소환과 관련해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 교수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8시간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4일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6번째 영장 청구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구속사례에 속한다.
검찰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의 한 축인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 법인 관계자들과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소송사기라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지원자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수수료를 챙기고 조 씨에게 나머지 돈을 전달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일에는 A씨와 공모해 돈을 수금한 B씨가 구속수감됐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