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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국 동생에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조국 남동생,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돼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방송사 텐트에 중계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부인 정경심 첫 검찰 소환과 관련해 "제 가족은 앞으로도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정 교수는 전날 검찰에 출석해 8시간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4일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6번째 영장 청구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 첫 구속사례에 속한다.

검찰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장관 일가 의혹의 한 축인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 법인 관계자들과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소송사기라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외에도 조 씨가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지원자 부모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수수료를 챙기고 조 씨에게 나머지 돈을 전달한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일에는 A씨와 공모해 돈을 수금한 B씨가 구속수감됐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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