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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강압수사? 이춘재 기억오류?… 이춘재 ‘8차도 내가 범행’ 주장
이춘재, 8차 사건도 본인 소행 주장
이춘재 주장 맞다면 억울한 옥살이 가능성도 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사건 가운데 유일하게 범인이 검거된 것으로 알려진 8차 사건 역시 본인의 소행이라 주장하면서 경찰이 발칵 뒤집혔다.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강압수사로 범인을 만들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기 때문이다.

8차 사건을 저지른 윤성여는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다만 30년도 더 넘은 사건이고 이춘재의 기억에만 의존한 진술이기에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범인지 여부는 경찰이 구체적인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으로 분석된다.

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56)가 모방범죄로 밝혀져 범인까지 검거됐던 화성사건의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재의 주장이 맞는다면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분류된 10건의 살인사건은 모두 이춘재가 저질렀다는 얘기가 돼 그의 진술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의 한 주택에서 박모(13) 양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듬해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됐다. 그러나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규정된 이 사건마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 씨는 최근 화성사건을 포함해 살인 14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는데, 이들 14건에 8차 사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차 사건은 범인 검거 당시에도 검거한 윤성여가 진범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사건이다. 화성 마을 대부분 주민들을 잠재적 피의자로 두고 불시 수시검문을 하던 때였으며,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확인됐듯 범행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경찰서 내에서 폭행도 일어나던 때의 일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8차 사건의 진범을 잡은 뒤 모방범죄로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 때문이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철공소 등을 돌며 일하던 수백명의 사람들의 음모를 뽑았는데, 그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와 윤성여의 것이 일치한다는 게 경찰이 윤성여를 진범으로 지목한 이유였다.

그러나 이춘재가 자신이 8차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함에 따라 당시 수사기록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개연성이 커지게 됐다. 특히 8차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윤성여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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