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통령 선거운동 문자 390만건 보냈지만…전광훈 목사 정치자금법 무죄 확정
19대 대선, 교인 4000명에게 문자메시지
검사 측 상고 했지만 정치자금법 무죄 최종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확정
대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형 교회 중 하나인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63) 씨가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특정인을 지지 하는 문자메시지를 390만건 넘게 보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사전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전 씨의 상고심에서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후 전 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인 전 씨는 종교단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인들에게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1033회에 걸쳐 397만건이나 보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데 사용한 비용은 4300만원 이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행동에 대해 “문자메시지 내용은 ‘A 후보 썩은 정치 대청소하고 국민 대통령 시대 열 터’, ‘A 후보는 왜 동성애를 강력히 반대하는가?’ 등과 같이 특정 후보의 실명과 공약 등을 나타내며 직접적인 지지까지 호소하는 내용”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문자메시지 전송행위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충전한 금전도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에 해당할 수 있다”며 역시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지시 또는 의사 연락 없이 위한다는 명목으로 독자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후보가 전 씨에게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을 부탁하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려운 점, A후보에 대해서는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전 씨가 A 후보와 공모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