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유심 판매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보이스피싱[연합] |
[헤럴드경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에 쓰이는 이른바 '대포 유심'을 유통한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의 인터넷 방송진행자(BJ)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대포 유심의 거래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게임이나 대출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포 유심을 판매했고, 이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스스로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포 유심 판매 광고문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회선당 14만∼15만원을 받고 총 149명 명의로 305회선의 유심을 매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00년대 큰 인기를 끌었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으로, 은퇴 후에는 BJ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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