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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개혁 바람에 ‘전문 중점청’ 흔들…‘여의도 저승사자’ 사라질 위기
법무부, 비직제 직접수사 폐지 거론
검찰 “민생범죄 수사력 강화 일환…국민에 되레 손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차례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가운데 7일 오전 기자들로 붐비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입구가 한산하기만 하다. 한편 검찰이 지난 4일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의가 진전되면서 그동안 전문성을 키웠던 일선 검찰청 역량이 사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며 주가조작 및 증권범죄 사건을 다뤘던 서울남부지검이 대표적이다.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의 일환으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등과 같은 비직제 직접수사 부서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수사기능을 축소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일 대검찰청에 검찰청 별 각 부서의 업무현황과 실태를 정리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중점청 제도는 각 검찰청 별로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분야에 대하 수사역량을 집중시켜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3월 처음 도입됐다. 과거 특수부나 공안부 등 특정부에만 강화됐던 검찰인력을 분산하고, 형사사건 등 민생과 밀접한 사건에 검찰 수사인력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서울서부지검은 식품 및 의약·안전 범죄, 부산지검은 해양범죄를 전담하는 등 2018년 기준 11곳이 중점청으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합수단 등을 중심으로 한 중점청 제도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합수단은 검찰 직접수사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려면 중점청 축소나 폐지도 검토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중점청 제도가 사라지면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 직접수사의 측면에서 바라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수단 출신의 한 검찰 간부는 “당초 합수단이 신설된 이유가 당시 시스템으로는 주가조작 사범을 잡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신설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남부지검 금융1·2부만으로는 금융범죄 수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합수단 출신의 검사는 “합수단은 유관기관과의 시너지효과를 토대로 주가조작 사범 등 금융범죄수사를 진행하는 조직”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증권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 인력을 파견받아 2013년 5월 설립됐고, 이듬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됐다. 설립 이후 지난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사범 965명을 기소했고, 이 중 346명을 구속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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