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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운자] 수 천 만 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 노릇을 한 혐의로 50대 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검거돼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3시 20분께 구리시의 한 은행에서 지급 정지된 계좌의 돈을 누군가 인출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액 2000만원을 인출하려던 서울시의 한 구청 소속 공무원 A(58)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A 씨가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40분께 남양주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15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된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된 것을 몰랐다”며 “대출실적을 올려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으로 돈을 받아 전해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검거에 기여한 은행 직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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