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포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KTX 열차가 포항역 방향 터널 등 선로가 물에 잠겨 3일 오전 동대구역으로 되돌아와 정차해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근 3년간 코레일의 열차 지연 건수가 5100건이 발생했지만 피해 승객들은 제대로 배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열차 지연 건수는 2016년 1364건, 2017년 2846건, 지난해 1250건이었다.
무궁화호는 2016년 1096건, 2017년 2123건, 지난해 860건 등으로 가장 지연 운행이 잦았다.
KTX도 2016년 124건, 2017년 223건, 지난해 224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코레일의 배상책임 금액도 늘었다.
2016년 6억1600여만원(12만7466명)이던 지연배상금은 2017년 9억5091만원(14만2851명), 지난해 18억3829만원(20만4920명)으로 늘었다.
코레일은 지연배상금에 대해 1년 이내에 지연 할인증과 지연환불금으로 구분해 환급하되, 지연 할인증으로 사용하면 지연환불금액의 2배로 배상한다.
하지만 현재 미 배상금액은 2016년 3억1662만원, 2017년 2억9763만원에 이어 지난해 5억7538만원 등 모두 11억8964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지연 발생 때 승객들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승객들의 시간적·물적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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