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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현재 짧게는 7일, 길게는 40일 걸리던 이 내년부터 신청 당일 처리될 전망이다. 신청 시 진술서 작성이 생략되는 등 반납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경찰서를 방문해 취소 사유를 담은 진술서를 작성·제출하면 경찰은 민원인에게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고, 이후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현행 체제에서는 최대 3차례까지 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래도 통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관서 공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면허반납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40일까지 소요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 반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는 식으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지방청 확인을 거쳐 우편으로 발송되던 취소 결정 통지서도 현장에서 바로 교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사전통지서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당일 통지서가 발급되는 새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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