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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에서 항공권, 진주목걸이까지’…교사 금품수수 최근 5년간 13억
비위금액 91%가 고교에 집중…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박용진 의원 “대입공정성 위해 교사 금품수수 비위 근절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 서울공립고등학교 A교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 운동부 학생 학부모로부터 25회에 걸쳐 5000만원 뇌물수수해 파면됐다.

# 부산 공립고등학교 B교사는 2018년 10월 학부모에게 교장의 제주도항공권 요구한 뒤 교장에게 제공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촌지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현금은 물론 항공권에 태플릿PC, 진주 목걸이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사 금품비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교사 금품수수 비위는 2014년 ~ 2019년 현재까지 15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 따지면 전체 13억4264만원 규모, 1건당 890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수수 목록을 보면 현금 외에 항공권과 태플릿PC, 진주 목걸이, 금반지, 미용실 이용권에다 OK캐쉬백 포인트까지 품목도 다양하다.

금품수수 비위 적발은 매년 증가했다. 2014년은 18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42건이나 적발돼 4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이런 비위가 고등학교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다. 적발금액의 91%(12억1982만원), 적발건수의 44.0%(65건)이 고교에서 발생했다.

현재 고교 교사는 학생들의 학생부종합전형의 주요 전형요소인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사의 금품수수는 입시부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런 비위에도 절반이 넘는 54.2%(84건)는 감봉, 견책,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이로 인해 비위를 저지르고도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립 고등학교 교사 C씨는 특정 학생의 평가를 잘해달라는 명목으로 340만원을 편취했다. 2015년 학부모 카드로 회식하고 현금도 받은 사유였지만 감봉만 됐을 뿐 지금도 교사로 재직 중이다.

충남의 한 공립중학교 교장 D씨도 지난 2014년 시간제 교사 등으로부터 450만원을 받고도 아직 교장직을 맡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이런 비위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징계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받는 게 없고, (징계 과정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교육당국의 부실한 처벌, 무책임한 관리가 교사들의 비위를 키워온 셈”이라며 “고교 교사는 대입전형에 활용되는 학생부 작성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만큼 대입공정성 차원에서라도 교사 금품수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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