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한 교수들 “검찰 권력 비대해...개혁 필요”
8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사진 왼쪽)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우 기자]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조국 정국’이 두달넘게 지속되는 상황을 두고 검찰이 ‘적격·부적격’ 문제를 ‘적법·부적법’ 문제로 바꿔버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의 영역에 검찰이 뛰어들면서 ‘검찰 난입’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검찰이 사실상의 ‘사법권한’을 행사중이란 비판도 나왔다.
8일 오전 9시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검찰과 민주주의,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좌담회에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국 사태는) 정치적인 의사형성 과정에 검찰이 난입을 한 것”이라면서 “장관의 적격·부적격 여부를 적법과 불법의 문제로 치환시켰다”고 좌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하 교수는 “1년에 200만 건의 형사사건이 처리되는데 그중 100만건 정도가 불기소된다”면서 “검찰이 사실상 사법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된다. 현재 상황은 가히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윤기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가 자리했다. 발표자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국운 교수는 “해방 후 정국에서, 친일 경찰이 형사사법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검찰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검찰은 OECD 국가중에도 유일하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이 됐다”면서 “검찰에 대한 통제기구를 만들어서 조직을 재구성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처럼 지방 검사장들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식도 고려할만하다”라고 했다.
한상훈 교수는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수사지휘권·강제수사권·기소권·기소유지권 등 권한을 가진 독점적 최고권력자”라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서 수사의 적법성을 감독하고 최종적으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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