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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검찰, ‘영장심사 불응’ 조국 친동생 강제구인
부산에서 연행 중…오늘 구속여부 판가름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차례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가운데 7일 오전 기자들로 붐비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출입구가 한산하기만 하다. 한편 검찰이 지난 4일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웅동학원 채용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씨는 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8일 부산에 인력을 보내 조 씨를 서울로 이송 중이다. 당초 조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 씨가 갑작스럽게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앞서 조 씨측은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수술 후에도 1~2주간 거동이 불편하다고 했다. 검찰이 조 씨를 강제로 데려오면서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이튿날 새벽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들로부터 채용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해 ‘위장소송’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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