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도 공개…동생 통해 5억 원 상당 주식 차명보유 등 드러나
조국 5촌, WFM 횡령액으로 정경심 남매 월 860만 원 지급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을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한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검찰이 영장심사에 불응한 조국(54) 법무부장관의 친동생을 강제 연행했다. 조 장관 일가의 ‘시간 끌기’ 전략에 제동을 건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국회에 조 장관 5촌의 공소장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정경심(57) 교수의 차명 주식 보유 사실 등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8일 부산에 인력을 보내 조 장관의 친동생 조모 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당초 조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 씨가 갑작스럽게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조 씨는 전날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영장심사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수술 후에도 1~2주간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며 시간끌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불러 3차 조사를 벌였다. 휴일이 아닌 평일에 정 교수가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28일과 3일에 검찰에 나왔지만,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조사를 마무리짓지 못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36) 씨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정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사모펀드에 투자한 정황이 담겼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지분의 차명보유 및 횡령된 돈으로 투자금을 상환받은 정황이 적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식을 차명보유하고 ▷허위계약에 따른 투자수익금을 수수하고 ▷횡령 등 범죄수익금으로 투자금을 상환받는 등의 사실이 있다고 봤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사보안을 이유로 조 씨의 공소장에 정 교수의 공모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씨의 공소장에는 정 남매가 코링크PE와 사모펀드 상품을 이용해 부당수익을 얻으려 했을 가능성이 곳곳에 담겼다.
조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그 남동생 정모(56) 씨는 2017년 2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유상증자에 참여해 250주를 5억원에 사기로 하고 돈을 납입했다. 조 장관의 재산등록 서류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 시기 동생 정 씨에게 3억 원을 빌려줬다.
정 교수와 정 씨의 투자를 받은 조 씨는 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정 씨에게 매월 860여 만원을 지급하는 허위계약을 맺었다. 이때, 검찰은 조 씨가 정 씨뿐만 아니라 정 교수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PE가 부담하게 했다고 봤다. 정 교수가 동생 정 씨의 명의로 코링크PE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이는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 투자와 운용을 엄격히 분리하는 자본시장법, 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의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백지신탁 신고의무를 명시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씨는 지난해 8월 조 씨에게 투자금 상환을 요청했다. 이에 조 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13억 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줬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WFM이 코링크PE에 13억 원을 빌리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회의록까지 위조했다. 정 교수가 조 씨와 함께 횡령과정을 공모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조 씨가 정 교수와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상의했다고 했다. 정 교수가 조 씨와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코링크PE나 WFM 자료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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