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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찰권 폐지’ 견제 나선 법무부, ‘의제선점’으로 맞받는 검찰

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54) 법무부장관이 8일 검찰개혁안 전반에 관해 공개 브리핑을 열기로 했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 기능을 폐지하겠다고 나섰고 검찰은 심야조사 금지 등 의제를 선점하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방안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발표한 감찰권한을 포함해서 조 장관의 취임 한달을 맞아 여러가지 개혁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는 전날 대검의 검사에 대한 감찰을 폐지하고, 대검의 감찰이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와 겹치는 경우 법무부의 감찰이 우선하도록 관련 대통령령과 법무부훈령을 개정, 삭제 하도록 권고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자체감찰 폐지를 통해 조 장관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검 감찰 업무를 맡았던 한 전직 검사장은 “기관장의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감찰권이 있어야 한다”며 “(개혁위 발표 내용은) 총장의 검찰 지휘권을 뺏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기관 내부 기강 확립 책임이 기관장에게 있는데 이를 무력화 시키고,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법무검찰개혁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과거 감찰권을 검찰에 준 것은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인데, 공식적인 기록에 의해서도 최근 3년간 검찰의 자체 감찰을 통해 자정이 이뤄진 기록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개혁위 위원도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도 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총장에게 할 수 있고, 일반적 지휘는 검사 모두에게 할 수 있다”며 “수사에 개입할 목적으로 감찰하면 안되는 것이지, 수사중이라고 해서 감찰을 못하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검은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체 개혁안을 산발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 권고안이 나오기 전에 의제를 선점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전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 제외 특수부 폐지,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을 발표했다. 4일에는 피의자의 소환 일정과 대상자를 알려 포토라인을 만들 수 있게 해 온 ‘공개소환 전면 폐지’도 선언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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