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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시‧도 최초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출범
실태조사, 정보공유, 공동감찰 등 구체적 협력기반 마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불법행위 뿌리 뽑을 것”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등 5개 시민단체, 울산시와 5개 구·군 및 울산도시공사 등 총 26개 기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시‧도 최초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를 출범한다.

울산시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시청 제2별관에서 울산시, 구·군 및 시민단체와 지방공사·공단이 함께하는 ‘울산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관행화된 안전분야 부패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출범한 ‘지역협의회’는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 등 5개 시민단체, 울산시와 5개 구·군 및 울산도시공사 등 총 26개 기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울산시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참여기관 간 안전감시 역량을 결집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반부패 활동으로 지역 주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부패 근절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전분야 부패 실태조사, 정보공유, 공동감찰 등 구체적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기관별 반부패 중점과제 선정 및 이행 성과 공유 등 안전분야 부패 근절 업무를 총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의 안전감시 기능 향상을 위해 울산을 포함한 17개 시‧도에 안전감찰팀을 신설했으며, 시‧도와의 합동감찰을 추진한 바 있다. 타 시‧도는 여건에 따라, 금년 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까지 지역협의회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지역협의회’는 1월부터 기관별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안전감찰을 추진하면서, 5월 중에는 협의회 참여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해 지속적인 반부패업무 추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10월 중 정기회 개최를 통해 각 기관별로 추진해 온 중점과제의 추진성과와 미흡한 점을 논의하고 피드백을 통해 내실있는 협의회의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석진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협의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과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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