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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동생 영장기각, 정경심에 유리하지 않아…법원, 오히려 여론 부담 덜었다
검찰, 정경심 조사 사실상 마무리 수순…구속영장 청구 유력
법원 입장에선 조국 동생 영장 기각으로 정경심 구속하더라도 비난 여지 줄어
정 교수 건강 이상 호소하고 있지만 구속 여부 결정적 사유 작용 어려울 듯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을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한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신병처리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웅동학원 수사에 차질이 생겼다는 관측이 나오는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이 오히려 정 교수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세 차례 진행된 정 교수에 대한 대면조사 내용을 정리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최종 검토 중이다. 조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일각에서는 조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씨에 대한 영장 기각이 정 교수에게는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 영장전담판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밝혀진 조 씨와 정 교수의 혐의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을 별도로 봐야 한다”면서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조 씨의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든 기각하든 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명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관영 변호사도 “검찰의 웅동학원 수사에는 제어가 걸렸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이번 기각으로 오히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발부해도 부담을 덜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조 씨의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의 건강이 영장기각 변수가 될지도 미지수다. 영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건강상태가 구속 집행정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건강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극도로 중환자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 씨의 기각사유에 건강이 적시됐지만, 법원은 조 씨가 법원출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강제구인영장을 발부했다”며 “영장기각의 부분적 사유이지, 결정적 요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새벽 조 씨의 영장기각 사유로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의 건강상태, 범죄전력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씨의 배임혐의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과거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의 공사대금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학교법인은 변론없이 패소하도록 해 채권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조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1990년대 중반 웅동학원에 수주한 공사대금 16억 원은 두 차례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포함한 100억 원대 채권으로 커졌다. 명 부장판사는 배임혐의는 다툴 여지가 있고, ‘배임수재 부분’은 조 씨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하며 브로커 노릇을 한 조모 씨와 박모 씨 등 2명이 모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된 상황에서 금품을 받은 조 씨가 구속되지 않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을 비춰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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