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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수사 한창인데…법무부, ‘수사장기화 제한’ 개혁안 논란
“먼지털이식 수사 우려” vs “셀프 면피 개혁안”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수사장기화 제한’에 대해서 필요한 개혁 조치는 맞지만,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정 사건 수사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 장관에 대한 수사는 지난 8월 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한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장기화 제한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변호사는 “먼지털이식 수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무한정 허용해 주면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모든 사안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피의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도 수사가 빨리 처리되는 것이 올바른 개혁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수사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피의자의 인권에 치우쳐서 피해자들을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 일선에서 수사가 장기화 되는 것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수사관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영향도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없이 수사장기화 제한을 선언한다면 부실 수사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수사장기화 제한’ 처럼, 법무부의 ‘신속 추진과제’ 에 대검찰청이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개혁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여당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며 “그동안 나온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문제 등과 함께 수사장기화, 별건수사 이런 부분도 셀프 면피 개혁안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해도 할 말이 없다. 형식상은 검찰 개혁이지만 검찰 압박은 아닌가”라고 했다.

법무부에서 ‘수사장기화 제한’을 신속 추진 과제로 올린 것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조국 장관 일가 사건)관련해서 나온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동안 수사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던 부분으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정도 사건을 장기화 된 사건으로 볼 것인지, 별건수사는 어디까지 봐야 할 지 개념 정립이 쉽지는 않다. 그간 학계와 법조계의 연구 성과, 판례, 별건수사가 문제가 된 사례를 통해서 규정을 마련코자 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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