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 논란을 막기 위해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별도의 ‘전문공보관’을 두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전문 공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언론 공보업무를 수사 총괄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맡았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조국 장관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맡고 있고, 관련 언론 대응은 3차장검사가 하고 있다.
대검은 수사담당자를 공보업무에서 배제하고, 별도의 전문 공보관을 둬 수사와 공보 주체를 분리하면 검찰이 수사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언론을 활용하는 폐단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수사공보 수요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는 차장급 검사를, 그 외 일선 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따로 둘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언론 공보 대응은 차장급 검사가 맡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변화가 없고, 일선 검찰청의 경우엔 차장검사에서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으로 주체가 한 단계 낮춰져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대검은 또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그동안 특수부 축소, 파견검사 전원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심야조사 폐지, 검사장 전용차량 중단 등을 발표했고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분야 등 중대 범죄 대응에 직접수사 역량을 필요 최소한으로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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