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소규모 건축물의 인·허가 및 철거신고 시 철거, 구조안전, 굴토분야 등에 대해 건축안전센터 전문가 검토를 받아 처리토록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개선,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법’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 인·허가 및 철거신고 전에 구조안전, 굴토, 철거분야 등에 대한 분야별 심의위원회 또는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통해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검토 과정이 없어 건축 담당 공무원이 제출도서를 검토해 처리하는 것이 기존의 업무처리 절차였다. 이러한 업무처리 절차에서는 제출서류만 확인하게 되므로,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및 철거신고 처리 시에도 제출 설계도서, 해체공사계획서 등을 지난 7월 1일 신설된 ‘금천구 건축안전센터’ 건축안전분야 전문가의 검토가 선행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로써 건축물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건축은 인·허가 단계부터 건축공사 전반에 걸쳐 전문가가 심사, 검토,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특히, 철거공사의 경우 서울시 최초로 해체공사계획서 검토부터 공사장 점검까지 건축물 철거과정의 모든 단계에 금천구 건축안전센터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게 된다.
구는 이번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금천구의 건축인·허가 및 철거신고 행정 처리에 있어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개요’, ‘건축물 철거공사 계획’, ‘환경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건축물 해체공사계획서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10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한 건축물이 시공되기 위해서는 사전 인·허가 단계부터 전문가가 참여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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