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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닝썬’ 윤 총경 구속에 부실수사 논란… 뒤숭숭한 경찰
경찰 내부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 짚어볼 수도”
윤 총경 수사 경찰 “자본시장 위반 혐의 경찰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어”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검찰 호송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윤모(49)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자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윤 총경은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인사였지만, 경찰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총경을 구속시키면서 경찰 안팎은 ‘내식구 감싸기’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청와대 외압설’도 불거진다. 윤총경은 노무현 정부 5년, 문재인 정부 1년을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른바 ‘정권 인사’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윤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문제가 된 ‘주식 무상증여’ 부분은 수사단계에서 확인 될 수 없는 부분이었다며 의혹에 선을 긋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총경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개인의 일탈 문제가 조직 전체 문제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 역시 조직내의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하며 “향후 검찰이 윤 총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짚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총경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라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뒤이을 수 있다는 우려다.

전날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됐을 때만 해도 경찰 내부에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 최근의 법원 분위기가 구속영장에 대한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총경에 대한 수사를 조국 일가 수사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법원이 윤 총경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경찰 내부 분위기가 싹 바뀌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내부에서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일기도 했던 윤 총경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법원이 1차 판단을 내린 셈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윤 총경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윤 총경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한 봐주기 수사는 없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문제가 된 비상장 업체 주식 수천만원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총경이 비상장 주식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계좌 등을 통해 포착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전 큐브스 대표인) 정모씨를 소환했지만, 우리는 버닝썬과 연결고리에 촛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전 대표 정모(45)씨의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과 배임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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