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에 기초한 기소”
2019년 10월 11일 오전 10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이석채 KT 전 회장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줬다는 뇌물수수 혐의 등의 2차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하며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상현 기자]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검찰에 출석하며 “서 전 사장의 검찰 진술이나 법정 증언에 의지하는 볼품없는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정치적 기소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2차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기초한 검찰의 기소는 아무런 입증조차 하지 못한 채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2011년 서유열 전 사장의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을 검찰이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 KT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같은 해 이석채 KT 전 회장의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줬다는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관련해 “그 부분은 이미 별로 중요한 추가 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핵심은 검찰이 서유열 전 사장의 증언을 토대로 하면 2011년도에 식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에 제출한 증거는 도리어 저희 측에서 정확한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설픈 검찰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서 전 KT 사장은 지난 2011년 김 의원과 이 전 KT 회장의 저녁자리에 세 사람이 동석했고 김 의원이 “딸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 사람이 만난 건 2011년이 아닌 딸이 취업 청탁을 할 필요가 없던 대학생 시절인 2009년 5월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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