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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단계왕’ 주수도 황제접견 변호사들…법원 “징계처분 정당”
주 씨 관련 수용자까지 합쳐 6개월간 미선임 상태서 1500회 접견
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다단계 사기왕 주수도(63·수감중) 씨를 하루에도 수차례 접견해 ‘황제접견’ 논란을 빚은 변호사들에 과태료 1000만원과 견책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홍순욱)는 변호사 김 모 씨와 하 모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변호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관련 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했다”며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사건과 무관한 별개 사건의 합의나 중재를 위해, 또는 민사사건의 수임을 위해 변호사 접견교통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주 씨는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 씨가 수감된 구치소에서 집계한 ‘다수 · 장기 미선임 접견(추정) 변호사 현황’은 한 달간 동일 수용자와 접견 횟수 20건 이상, 6개월간 총 100회 이상 접견을 기준치로 잡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사건 수임 없이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접견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이 선정 기준은 접견교통권 남용이 의심되는 변호사를 선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개설한 법률사무소의 소속변호사로, 두 변호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주 씨를 539회 접견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6개월간 미선임 상태에서 주 씨를 월평균 56회 접견해 매일 약 3회 접견한 꼴이 된다. 뿐만 아니라, 주 씨 사건에 관련된 다른 수용자 12명에 대해서도 미선임 상태로 2개월이 넘도록 월 평균 10회 이상 접견했다. 주 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찾는 여타 95%의 변호사가 수용자들을 월 20건 미만으로 접견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7년 2월 김 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 하 변호사에게는 견책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두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징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법무부는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과태료 1000만원으로 변경했다. 하 변호사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도 불복한 두 변호사는 법무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 변호사는 주 씨의 공소장에 본인이 변호인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접견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은 2019년 2월에 작성됐으므로, 이 공소장으로는 2014~2015년께 이뤄진 접견이 정상적이었다고 뒷받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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