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을 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다. 6일 정경심 교수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한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4번째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조사를 끝으로 다음주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경 정 교수를 불러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경위와 투자를 받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과의 금전 거래 관계 등을 추궁하고 있다. 투자운용사인 코링크PE 자금을 구속기소된 조 장관 5촌 조범동 씨에게 빌려주는 등 범행 전반에 관여한 내역과 WFM 자금을 빼돌리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정 교수의 동생이 WFM 주식을 현물로 보유하고 있던 게 차명 보유인지도 밝힐 부분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정 교수는 투자사 직원 김모 씨를 시켜 사용하던 PC를 반출하고,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김 씨도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중으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이번 사건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된다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배우자가 기업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일정 부분 이상 소명됐다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후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명분도 확보된다. 반면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그 사유가 이미 법리적으로 혐의 성립여부가 아닌 건강 문제에 있으면 수사는 곧바로 조 장관으로 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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