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북도민이 울릉도·독도 방문시 반값에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남진복 경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육지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과 울릉도에서 독도를 오가는 모든 여객선에 적용되며 이를 이용하는 경북도민에게 운임의 50% 이내가 지원된다.
운임 정산은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행 시기는 전산화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남진복 도의원은 “앞으로 울릉도를 찾는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육지와 도서 간 상생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 다른 시·도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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