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전북 전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임현준 영장전담 판사는 13일 "혐의가 소명됐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A(58)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9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49)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그는 "술을 마시고 전화로 동생과 다투다가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로또에 당첨돼 8억원 상당의 당첨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숨진 동생과 누나, 또 다른 동생에게 1억원씩 나눠준 뒤 나머지 당첨금 5억여원으로 정읍에 음식점을 열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난에 시달렸다.
A씨는 자신이 준 당첨금을 보태 산 동생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천600만원을 빌려 식당 운영자금으로 썼지만, 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아 매달 20여만원의 대출이자조차 내지 못했다.
동생은 그런 형을 처음에는 이해했지만, 은행의 빚 독촉이 계속되자 최근 A씨와 여러 차례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이 문제로 재차 핀잔을 들은 A씨는 급기야 흉기를 휘둘러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나머지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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