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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 개발 본격화
오는 15일 확정·고시 예정… 335만㎡, 공동주택 1만7000호 규모
전체면적 30% 공원녹지, 가용면적 40% 이상 첨단산업유치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동주택지구 조감도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국토교통부 심의에 통과됨에 따라 개발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계양테크노밸리 공동주택지구 지정이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확정·고시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지구지정이 완료되면, 연내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고 오는 2020년말 지구계획 승인, 2021년 보상착수 및 부지공사를 착공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는 3기 신도시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중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한 5곳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된 인천 계양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과천 등이다.

인천시는 335만㎡, 공공주택 1만7000호 규모의 계양테크노밸리 전체 면적 30% 정도(법정 의무비율: 20%)를 공원·녹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가용 면적의 40% 이상을 첨단산업유치가 가능한 자족용지로 조성해 일부면적을 기업유치를 위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5% 감면(5년간), 조성원가로 토지 공급이 가능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교통대책에 투자하는 등 친환경·일자리·교통편리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양테크노밸리는 서울, 부천, 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노후 제조업 중심의 지역산업구조 재생을 위한 첨단산업 일자리를 유치해 ‘신 경인산업축(송도~남동·부평~계양~마곡)’의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구 북측에 자족용지를 집중 배치, 면적의 2/3 정도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남측 하천과 공원·녹지축을 중심으로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차도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고 인근 신도시 주민들도 이용 가능하도록 복합커뮤니티시설을 건설·운영할 예정이다.

광역교통대책안에는 S-BRT 2개 노선을 건설해 북측 노선은 지구 내 박촌역(인천1호선)∼일자리·자족단지∼김포공항역(5·9호선 등) 연결, 남측 노선은 박촌역∼주거단지∼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산선/GTX-B) 연결이 계획돼 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고속도로 IC 신설, 주요 간선도로의 확장 등 서울과 인천 전역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대책도 검토 중에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그동안 UCP(Urban Concept Planner), 민·관·공 협의체 등 사업 관련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해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원주민 재정착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유치, 각종 인·허가와 정당보상 및 주민 재정착 지원방안 등을 위해 중앙부처,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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