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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패트 수사, 총선 있으니 장기화 되지 않게 수사”… 한국당도 無소환 기소?
檢, 사건 미제화·내년 총선 등 부담 요소
나경원 “22일 국회 시정연설 있어”

지난 4월25일 당시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경찰로부터 지난 4월 국회 내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달이 경과한 가운데 검찰 불출석 기조를 유지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무소환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통상 장기 미제 사건 기준을 3개월로 본다”며 “이 사건을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 수사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한국당 의원 20명, 지난 4일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패트’ 수사 대상 국회의원 110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당 의원 60명 중 소환에 응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검찰은 내년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가능한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체포영장 등 강제 소환에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미소환 기소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무소환 기소 한 바 있다.

한국당 측은 소환 없는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우리 측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는데 (기소를) 마음대로 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의견서 제출 등 여러 절차가 남아 국감이 끝난 후 검찰과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국감이 21일에 끝나지만 22일에 시정연설도 있어 이후 검찰과 협의해 일정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소환이 아닌 체포 역시 힘들다는 관측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기국회 중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의 체포를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돼야하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참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동의해야 하지만 통과 가능성과 체포 이후 의원들의 수사 협조 여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검찰이 피고발인 소환 조사 없이 경찰이 조사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기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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