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 바탕으로 검찰 직접 수사 공무원, 기업 수사 한정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검사 감찰강화’ 10월 중 확정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법무부가 검찰의 특별수사부서를 대폭 줄이고,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혁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의 검찰 통제가 강화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 특수부만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남기고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특수부는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이 있다. 특수부가 전면폐지되는 지검들은 특수부 인력을 형사부 인력으로 전환한다.
다만 대형 부패사건이 많은 부산이 제외되고, 특수수사 수요가 많지 않은 대구와 광주가 선정된 것은 실무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특수부의 분장사무가 ‘검사장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범죄 및 중요 기업 범죄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심야조사·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및 출석조사 최소화 등을 담은 ‘인권보호수사 준칙’은 이달 중으로 규칙으로 상향돼 제정된다. 조 장관은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심야조사를 ‘21시부터 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해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제한할 것”이라고 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은 이외에도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부패범죄 등 직접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적법절차가 위반됐을 경우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함으로써 대검찰청의 지휘력을 견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법농단 사건과 조 장관 일가의혹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된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제시한 공개소환 폐지·전문공보관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이달 중 확정된다.
법무부는 검사 비위에 관한 감찰 강화를 위한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 규정’을 이달 중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고, 감찰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고, 법조인 비율을 2분의 1미만으로 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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