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가리는 나무 가림막 최근 설치 돼
병원 측 “법무부에서 외부인 출입, 사진 촬영 금지해”
14일 오전 방문한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21층 2병동 입구.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
14일 오전 방문한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21층의 모습. [정세희 기자/say@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사진 찍으셨죠? 휴대폰 사진첩 좀 보겠습니다”
박근혜 (67)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 성모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지 약 한달째. 병원의 보안은 여전히 삼엄했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VIP병동을 지키는 직원들은 병동 복도의 사진조차 찍지 못하게 제지할 정도로 보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14일 오전 성모병원 VIP 병동이 있는 21층에 올라가자마자 양쪽 통로에 보안 직원 2명이 보였다. 한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엘리베이터에서 21층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지만 현재 버튼 잠김은 해제돼 있었다. 21층 병동 전체 통제는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 등으로 박 전 대통령 수술 일주일 뒤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층 전체 출입 통제는 풀렸지만 철통 보안은 여전했다. 보안 직원은 병원 관계자에게 접근하자 이를 못하게 제지했다. 취재진이 복도에서 2병동 입구 사진을 찍자 직원 3명이 다가와 사진 촬영을 제지하기도 했다. 한 직원은 “VIP병동은 복도에서도 사진을 찍으면 안된다”며 “휴대폰 사진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병원측은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외부인의 출입과 사진 촬영 등을 제한했기 때문에 제지한 것”이라며 “직원이 개인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한 것은 과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하루에 2~3명씩 박 전 대통령을 방문하려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머무는 VIP병동 복도에는 최근 나무 가림막이 생기는 등 내부 직원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병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있는 병동에 들어간 적은 있지만 복도 쪽 병실 앞이 나무 가림막으로 막혀 있어 그 안은 볼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 가림막은 전에는 없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VIP 병동 직원들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말을 아꼈다. 병원의 다른 직원은 “병실에 볼 일이 있어도 그 안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고 바깥 라운지에만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식”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오전 이곳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고 현재 VIP 병동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그가 처음 입원한 병실은 2병동 57평으로 하루 비용이 327만원이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수술비와 입원비 결제 여부 등에 대해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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