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지역 존치 방침에 우려
전관예우 금지책 발표하면서
조 장관가족은 전관변호사 ‘줄선임’
법무부가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지검 3곳만 남기는 안을 확정했다. 정작 특수수사가 필요한 부산 지역을 제외하고 대구·경북과 호남을 선택하면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등 3개 검찰청 특수부만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남기고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특수부는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이 있다.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외 2곳으로 선정된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의 특수사건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는 데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대구서부지청, 포항지청, 안동지청, 의성지청에 있는데, 부산지검 대비 특수사건의 비중이 작은 편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부산고검 산하 부산지검, 부산동부지청, 울산지검, 청원지검을 관할한다.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는 “당장 부산에는 신라젠 본사가 있는데, 비록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부산지검과의 공조수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 해운대 엘시티사건과 오거돈 부산시장 비리 의혹, 해양과 원전비리 수사 등 부산지검이 맡은 굵직한 특수사건이 많다. 당장 수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검찰청 특수부는 전국 특수사건의 50%이상을 맡고 있다”며 “특수부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담당 사건의 비중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지역 2곳을 선정했어야 하는데 실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을 존치검찰청으로 지정한 배경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깔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부산지검이 관할하는 부산과 울산의 시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 경남도지사 역시 민주당 소속”이라며 “반면 광주지검 특수부는 5·18 진상규명 관련 사건 등 과거사 사건을 많이 다뤄왔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의 산업기술범죄수사부처럼 각 지역의 정경유착 및 대형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 수원지검이 처리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사건은 169건(428명)으로, 전국 지검·지청 중 가장 많았다. 더구나 삼성전자(수원·용인·기흥·평택),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화성), SK하이닉스(이천), 판교 테크노밸리(성남) 등 첨단기술 보유 기업이 밀집해 지난 2018년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세월호 유착비리 및 공무원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했었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 사건배당 및 사무기관 시스템 확립, 검찰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전관예우 문제에 관해서는 조 장관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경우, 검사와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대거 선임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검찰수사 과정은 검사 출신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재판과정은 판사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장관의 가족이 당장 전관 변호인을 대거 선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직업의 자유와 자유롭게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 이해관계 충돌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