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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허파 보존”…일몰제 대상지 57% ‘도시자연공원구역’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72곳 지정
도계위 심의 거쳐 내년 최종고시

서울시가 내년 7월 1일부터 개발이 가능해지는 도시공원 중 57%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별도 관리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도시공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전체 117.2㎢ 가운데 67.5㎢(57.5%)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보상하지 않으면 개발 가능성이 높은 도심 내 사유지 공원 2.33㎢를 내년까지 우선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그 밖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장기간에 걸쳐서 매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지난해 4월에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공원은 임상이 양호해 산림으로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모두 72곳이다. 국립공원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원 67곳과 함께 체육시설, 녹지,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5곳(약 0.35㎢)이 포함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 활용 시설 설치나 기존 건축물 증개축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능하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14일부터 2주간 주민 열람공고와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어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도시의 허파인 공원이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공원을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한지숙 기자/js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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