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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만65세 장애인 지원서비스 중단, 지자체 긴급구제 하라”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가 된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긴급구제를 권고했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 사는 중증의 장애인 3명은 지난 9월 각각 10시간, 18시간,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으나 만 65세가 돼 본인 의사 및 상황과 관계없이 최대 하루 4시간 요양서비스를 받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로 인해 식사지원 및 신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겨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들 장애인들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손과 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다. 또한, 이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혼자 살아가고 있으며 모든 일상생활을 누군가의 지원 없이 혼자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길게는 24시간 동안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르면 이들이 만 65세가 되면 지원서비스가 4시간으로 축소된다.

인권위는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에도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표명한바 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의해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진정인들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정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긴급구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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