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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알고 지냈다는 의혹이 검찰 과거사 진상기구의 보고서에 기재돼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검찰이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4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윤 총장과 윤씨의 관계를 다루는 내용이 실려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냈다.
윤 총장이 과거 지인 임모씨의 소개로 윤씨를 알고 지냈으며, 윤씨의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윤씨의 진술이 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담겼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대검은 “조사단 최종 보고서의 해당 부분은 조사단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모 호텔에서 윤씨를 면담한 후 작성한 면담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가감없이 동일하게 전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담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면담 내용대로 사실대로 기재됐는지를 윤씨에게 확인하는 절차 없이 조사단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윤씨가 면담보고서 내용처럼 말했는지부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최종 보고서에 끼어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이미 윤씨의 변호인도 “(조사단의 조사 당시) 법조인의 친분 여부를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이름도 거명됐고, 그에 대해 윤씨가 말하는 과정에서 소통 착오가 생겨 기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한다”고 해명한 상태다.
윤 총장은 윤씨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밝혔고, 윤씨마저 윤 총장을 안다고 말했던 것은 착오라고 해명하면서 윤 총장이 윤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양상이다.
다만 조사단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윤 총장과 윤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언급한 내용이 실린 경위와 이에 대해 검찰이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부분을 두고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당시 보고서 작성자는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였다.
검찰은 해당 검사가 확인작업 없이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관련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했으므로 진상을 조사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윤씨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함께 이름이 거론된 법조인 3명에 대해서는 정식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씨의 입장과 검찰의 해명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검찰은 윤 총장을 알고 지냈다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물어보기도 했다고 밝혔지만, 윤씨의 변호인은 그런 질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앞서 한겨레21은 11일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14일에는 조사단이 작성한 김학의 사건 최종보고서에 '윤석열 검사장은 임 모씨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 임 모씨가 검찰 인맥이 좋아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 주었다'는 윤씨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추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