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조사 불가피… 검찰, 주내 구속영장 청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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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배우자 정경심(57)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도 중단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출석한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오후 3시께 귀가시켰다. 정 교수가 대면 조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이미 작성된 조서 열람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된 조서에 날인을 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의 정확한 조사 중단 시점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사퇴 발표 보도 이후라는 점은 확인했다.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추가 출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15~17일 사이 정 교수에 대한 마지막 조사를 마치고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 과정에서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는 먼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오는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가족 사모펀드 투자 경위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 관여 여부를 확인 중이다. 구속기소된 조 장관 5촌 조범동 씨의 70억원대 자금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실제 지급액과 최대 투자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의 동생이 WFM으로부터 매달 800만원씩 정기금을 받은 게 수익 보장에 따른 것이어서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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