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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 30일 내 신고하면 서울대 교수 복직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가운데 원 직장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으로 복직할 전망이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다만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휴직 교수로부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단과대학과 대학 본부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며 “행정절차일 뿐이고, 공무원 임용 사유로 휴직한 교수의 복직 승인이 거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직하고 강의를 맡지 않더라도 학생지도나 연구 활동 등 교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봉급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고 전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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