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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조카 성폭행미수’ 목사에 징역3년 실형 확정
한밤중 성폭행 시도…허위 고소했다고 무고까지
법원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 이용…죄질 매우 나빠”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 20년 이상을 다닌 외조카를 성폭행하려했다가 실패하자 무고까지 한 60대 남성에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 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의 한 교회 목사인 박 씨는 지난 2017년 조카인 여성 A씨 집에 자정이 넘는 시각 찾아가 술을 청해 마셨다. 그리고선 안방으로 들어가 A씨를 들어오게 한 뒤,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고 함께 동거하던 남자친구를 다급히 불러 미수에 그쳤다.

사건 이후 박 씨는 A씨와 그의 남자친구가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A씨는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하지만 박 씨는 다음날부터 영상을 지워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며 ‘내가 상하면, 누나인 네 엄마도...미우나 고우나 끊을 수 없는 핏줄이 아니냐? 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가슴에 묻고 기억에서 다 지워다오’라고 종용했다. 하지만 A씨가 합의금 10억 원을 요구하자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 자신은 그저 정신을 잃고 어지러워 쓰러지면서 밀친 것 뿐이라며 도리어 A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무고로 고소했다.

1심은 “박 씨는 A씨의 외삼촌이자 A씨가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였던 교회의 목사였음에도 피해자와의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간음하려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주변 친족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져 그들과 반목하게 되는 피해를 입었는데도 박 씨는 책임 회피 목적으로 A씨를 무고했다”고 지적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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