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법적 권리 확대 불구 ‘그림의 떡’
급여 낮고 일자리는 불안정 ‘열악한 처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휴게시간이 보장 된다고는 하지만 장애인 가정에 휴식을 취할 휴게 공간이 있겠습니까? 사실 돌봄(장애인) 대상에게 잠시 한눈 팔면 사고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제대로 쉴 수 없어요.” (50대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
최근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노동권 및 휴식권 보장을 포함한 처우개선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4시간 근로자의 경우 30분이상, 8시간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법적 권리는 확대됐으나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현실 여건은 열악하다.
15일 서울시복지재단이 장애인활동지원사 142명의 근로실태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은 잦은 초과근무 등 업무강도가 높은 반면 낮은 급여와 부당한 심부름 등 열악한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평균급여는 100~199만원이 57.0%로 과반을 차지했고 100만원 미만(25.4%), 200~299만원(12.7%), 300~399만원(0.7%), 400~499만원(0.7%) 순이었다.
또 응답자들의 근무 사항을 살펴보면 주 52시간 업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는 총 24.7%로 나타났다. 이들의 초과근무 횟수는 한달 평균 13.5회, 시간은 평균 69.2시간으로 법이 정한 주간 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로서 정해진 업무 이외에 또 다른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추가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의 식사, 세탁, 청소 등 ‘가족의 일 대행’(74.6%)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반려견 돌봄’(18.8%), ‘개인 모임 동행’(3.1%)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일부는 의사 상담 등 보호자 역할까지 도맡아 해왔다”며 “특히 이들이 체감하는 업무강도를 살펴보면 평소 건강상태를 고려해 현재 일하는 업무의 강도가 높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긴 근로시간과 낮은 임금, 휴게시간 부족, 현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직업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낮은 임금’(30.3%), 일자리 불안정(19.7%), 낮은 사회적 평가(16.2%) 등 처우와 관련한 불만이 압도적이다.
서울시복지재단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근로자 권리를 조명하면 장애인의 서비스 받을 권리와 선택권 또한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며 “활동지원사의 근로자 권리 확대와 장애인의 권리는 함께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기초 정보를 보면 고령의 여성이 다수였다. 설문대상자 142명의 평균 연령은 58.5세였고 가구내 생계 담당자가 ‘본인’이라고 답한 이들이 51.4%로 절반이상이 생계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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