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에는 부담으로 작용… 결과에 따라 퇴진 요구 거셀 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이 전격 사퇴하면서 윤석열(59) 검찰총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장관 퇴진보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 장관 사퇴에 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 내부 보고를 받았을 때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사퇴하면서 검찰은 현직 법무부장관을 조사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덜었다. 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가 유력했던 조 장관을 낙마시켰다는 비난 여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 성과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커진 상황이다.
조 전 장관 사퇴가 곧바로 윤 총장 퇴진 요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 수뇌부 변화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총장 거취 문제로 이어지는 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한 현직 검사장은 “정권에 부담을 주는 수사를 했다고 해서 총장이 사표를 낸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1988년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총장임기제가 도입됐지만, 2년을 채우고 퇴임한 사례는 8번 뿐이다. 전임자인 문무일 총장은 무탈하게 임기를 마쳤고, 그 이전인 김수남 총장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뒤 자진해서 사표를 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윤 총장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은 농후하다. 한 전직 검찰 간부도 “윤 총장 성격상 중도 퇴진하지는 않을 것이고, 수사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조 전 장관 5촌 조범동 씨가 70억 원대 횡령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장관 가족이 조 씨에게 속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가장 가깝게는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 전 장관 부부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들여다 보고 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이 빈번하게 기각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을 밝혀낸다면 검찰에 큰 타격이 없겠지만, 반대로 5촌 조카가 범행을 주도한 정도로 마무리된다면 윤 총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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