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 전경.[경주시 제공] |
[헤럴드경제(경주)=김병진 기자]경북 경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해 소통행정 강화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4개월 동안 운영 성과와 미비점을 분석해 성립기준을 완화하고 SNS 등을 이용한 동의방법을 추가했다.
따라서 시는 ‘20일 이내 500명 동의’에서 ‘30일 이내 300명 동의’로 성립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시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해서 동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통해 비회원 로그인 방식과 SNS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을 추가한다.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서면 또는 동영상으로 답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청원 창구가 활성화 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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