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공수처, 정치적 의도 불순…반대”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는 조국(54) 장관 사퇴로 김오수 차관이 대신 나선 가운데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면 관련 수사를 공수처가 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며 “공수처를 만들기 위한 수순으로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식물화하고 내용의 타당성을 떠나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검찰개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의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권력형 범죄 앞에 무력했다는 지적 때문인데,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에 대해 현 정권은 검찰을 계속 협박했다”며 “소위 권력의 검찰권 운영이 공수처로 현실화됐을 때 검찰견제수단이 되고 권력에 칼을 들이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반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1990년대부터 제기됐다”며 “국민들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기구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독점된 기소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안을 냈다”며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법제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도 검찰개혁 방향과 마찬가지로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태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져야 하나”며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드고 검찰개혁 방안도 특수부 폐지로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데에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차관은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대책으로써 “공수처장이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차관은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내려놓는 방안과 수사·기소권 분리 중에 어느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는 금 의원의 질의에는 “영장 청구는 검찰만 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며 “법무부의 안 정도면 수사지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날 사퇴한 조 전 장관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 측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검찰수사는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