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확정시 복직취소 가능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 복직에 대한 서울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초고속 복직’도 서울대생들의 반감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전 장관이 석사시절 제출했던 논문의 표절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한 이용자가 게시한 조 전 장관 교수 복직 찬반 투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수직 복직 반대 의견이 16일 오전 7시 기준 94%(참가자 2457명 중 2325명)에 달했다. 찬성은 3%(94명)에 그쳤다. 해당 설문은 조 전 장관이 교수직 복직 신청을 한 다음날인 지난 15일 게시됐다.
서울대 학생들은 댓글을 통해서도 조 전 장관의 복직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시했다. 같은 날 스누라이프에 게시된 ‘조국 복직 반대 댓글 시위 진행’이란 게시물엔 복직 반대를 외치는 댓글이 16일 오전 7시 기준 300개를 돌파했다. 한 이용자는 “복직 신청을 눈치도 안 보고 20분 만에 했다는 것 자체가 서울대학교 전부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이용자는 “교칙이나 법상으로 복직에 하자가 없다는 건 인정한다”면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폴리페서들은 교수직을 자기 보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도 “우리 학교가 보험 취급당하는 게 싫다”며 반대를 표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사퇴 의사를 밝힌 후 이날 오후 6시께 팩스로 서울대 법전원 교수직 복직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 20여 분 만이다. 국립대인 서울대가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은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하여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연진위)를 통해 예비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서울대 측은 논문 표절 확정시 복직 취소 가능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전 장관이 석사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작성 당시 적절한 인용부호나 출처 표기 없이 일본 문헌의 문장 50여개와 문단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연진위 예비조사위원회는 최대 30일 동안 예비조사를 한 후 추가 조사 필요시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상현 기자/poo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