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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처분 효력 잠정 중단 확정
증선위 상대 소송 결론시까지 과징금, 시정조치 효력 중단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고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처분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바이오 주장을 인용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증선위가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과 해임 권고, 시정요구 등 제재조치는 행정소송 본안판결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삼성바이오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삼성바이오 입장에서는 시간을 번 셈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행정처분을 의결하고, 회사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27일 행정소송과 함께 제재처분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1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주주·채권자 등이 삼성바이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거래를 단절할 경우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다”면서 제재처분 효력을 정지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증선위가 잘못된 회계처리기준 해석을 한 것이라면 삼성바이오는 뒤늦게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곁들였다. 이밖에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소액 주주 등이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될 우려도 감안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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