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항공기 충돌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충돌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게 ‘노선 운항정지 45일’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 항공은 소속 항공종사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2013년 7월 6일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충돌했다. 승객 및 승무원 307명 중 승객 3명이 사망하고, 29명이 중상, 138명이 경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이듬해 12월 5일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이 사고를 막을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이후에도 공항 접근 실패 및 복행(착륙하려던 비행기가 다시 날아오름)한 사례가 발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노선 45일 중지로 인한 200억원의 경제적 손실 외에도 대외적인 신용도 하락이 우려되고, 운항정지처분에 갈음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항공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운항정지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항공기 안전 운항 및 사고 예방의 공익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또 실제 시행규칙상 운항정지 기간 90일을 2분의 1로 감경해 처분기간을 정했고, 처분 기간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피해가 적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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