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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사랑의교회 예배당 등이 들어선 도로 아래 시설이 철거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외 5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의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되게 됨으로써 도로 주변의 상황 변화에 탄력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된다”며 “도로점용허가가 비례와 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 도로 지하 1077.98㎡를 지하실 설치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냈다. 서초구청은 그중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으며 2019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신축 교회 부지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예배당,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황 씨 등은 사랑의교회 예배당이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 ‘지하실’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추후 새로운 공공매설물 매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허가는 오직 사적인 용도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저하게 공익에 반하는 것이어서 비례원칙에 위반되며 정교분리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서초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2012년 처음 소송을 냈을 당시에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주민 소송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당했다. 주민 소송은 지자체가 재정을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았을 때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도로 지하 점유나 건축 허가는 재정의 관리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6년 주민소송이 된다며 파기환송시켜 다시 행정법원에서 1심부터 시작하게 됐다.
환송 후 1심은 사랑의교회가 지하1층부터 지하9층까지 지은 예배당, 교리공부실, 주차장 등 시설을 설치해 지하를 점유하는 것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고, 안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시설들이 일반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며, 그 사회·경제·문화적 의미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2심 역시 “어린이집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시설물들의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들이게 되면 향후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렵게 된다”며 “그 결과 도로 지하의 무분별한 사적 사용과 그에 따른 공중안전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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