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면세점 허가를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K스포츠 재단에 뇌물을 공여했다”고 했다.
신 회장은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공여하고, 롯데 경영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은 2015년 11월 면세점 사업에서 롯데가 탈락하자 2016년 3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박 전 대통령을 차례로 만났다. 면세점 허가는 당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호텔롯데의 입장에서 중요 현안이었다. 호텔롯데는 한국 내 롯데 계열사들의 실질적인 지주 회사다.
신 회장은 안 전 수석에게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탈락에 따른 고용문제 등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뒤이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 문제를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신 회장에게 올림픽, 아시안게임을 언급하면서 선수 육성 지원 요청을 했다. 신 회장은 “제가 생각하기에 금전적 지원을 요청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후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급했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라는 막대한 이권, 롯데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의 성공적인 상장 및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한 롯데그룹에 대한 피고인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했다.
신 회장은 롯데 경영비리 수사를 통해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 회장의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항소심은 신 회장의 뇌물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청탁을 하거나 금원 지원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먼저 요구한 사안”이라고 했다.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추징금 70억원에 대해서는 1·2심의 판단이 갈렸다. 뇌물공여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70억원의 추징도 함께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사건 추징의 경우 돈을 받은 사람에게 추징을 해야지 준 사람에게서 추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이에 롯데그룹 계열사가 70억 원을 케이스포츠재단에 송금했다가 이를 모두 반환받았음에도 신 회장에게 70억 원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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